댄스챌린지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EULA)

버전(Version): 1.0
시행일자(Effective Date): 2025년 10월 31일
저작권자(Copyright): © 2025 KpopAgne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Windows 운영체제 기반에서 동작하는 댄스챌린지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댄스챌린지(DanceChallenge)”란 Windows 기반의 PC용 소프트웨어로, 사용자의 카메라 인식을 통해 댄스 동작을 분석하고 점수를 산정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User)”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이벤트 오거나이저(Event Organizer)”란 이벤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임차·활용하는 주체(기업, 단체, 개인 등)를 의미합니다.
  4. “이벤트 댄스(Event Dance)”란 이벤트 오거나이저가 개설한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이 지정된 안무를 따라 추며 점수를 경쟁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5. “아티스트 댄스(Artist Dance)”란 사용자가 정식 발매된 댄스 앨범의 등록 코드를 이용해 해당 아티스트의 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6. “마이 댄스(My Dance)”란 사용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한 댄스 영상을 게임 콘텐츠로 변환하여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7. “라이선서(Licenser)”란 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미합니다.
  8. “댄스 콘텐츠(Dance Content)”란 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안무, 음악, 영상, 이미지, AI 모델 등 모든 형태의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제3조 (설치 및 사용 권한)

  1.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개인 소유의 Windows PC 1대에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예: 재판매, 대여, 임대, 유상 전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설치 시 사용자 PC의 장치 고유 정보가 라이선스 인증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본 소프트웨어 및 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됩니다.
  4.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퍼블릭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본 게임이 설치된 모든 PC에 공개 이벤트로 노출되며, 프라이빗 이벤트로 설정하는 경우 이벤트 참여 코드를 입력한 경우에만 이벤트가 노출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구성 및 제한)

  1. 본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모드를 제공합니다.
    – 이벤트 댄스(Event Dance): 연예 기획사, 브랜드, 또는 행사 주최자가 이벤트를 개설하고 참가자들이 동일한 안무를 따라 추며 경쟁하는 모드입니다. 참가자는 이벤트 댄스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안내되는 페이지에 따라 로그인하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는 참가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참가자는 이벤트 내에서 자신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 댄스(Artist Dance): 사용자가 정식으로 구매한 댄스 앨범의 등록 코드를 댄스챌린지 게임에 등록하면, 해당 아티스트의 전용 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아티스트의 팬들은 오프라인 앨범과 연동된 AI 기반 댄스 게임을 통해 더욱 몰입감 있는 팬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마이 댄스(My Dance): 사용자가 자신이 촬영하였거나 저작권을 보유한 1인 댄스 영상을 댄스 게임 콘텐츠로 변환하여 맞춤형 댄스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변환된 콘텐츠는 오직 해당 사용자의 개인 PC 내에서만 실행 가능하며, 외부 배포 또는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부 기능(예: 프라이빗 이벤트 참여, 아티스트 댄스 추가, 마이댄스 콘텐츠 변환)은 추가 사용자 인증 또는 별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네트워크 연결 또는 공식 웹사이트(dancechallenge.ai)와의 연동을 통해 작동합니다.
  4. 라이선서는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적 이유,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예고 없이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5. 네트워크 불안정, 게임 PC의 불안정, 멀웨어 등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환경, 또는 제3자 서비스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라이선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최종 사용자 외에도 이벤트를 운영하는 주체(이하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자신의 행사를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동의합니다.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댄스 및 음악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모든 법적 책임은 오거나이저에게 있습니다.

제5조 (데이터 및 개인정보 처리)

  1. 댄스챌린지 게임은 최대한 최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이벤트 운영을 위해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거나이저의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가 등록됩니다.
  3. 최종 사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는 댄스챌린지 온라인 서비스 및 이벤트 오거나이저에게 공유됩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벤트 종료 후 1주일 이내 댄스챌린지 온라인 서비스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5. 마이댄스 모드에서 변환된 콘텐츠(DCA 파일)는 로컬 저장소에만 저장되며,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제6조 (콘텐츠 및 저작권자 보호)

  1. 이벤트 오거나이저와 사용자는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에 한하여 이벤트 개설 또는 마이댄스로 변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 및 안무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댄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댄스 콘텐츠를 마이댄스로 변환하거나 이벤트 댄스에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자신이 개설한 이벤트에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오거나이저에게 있습니다.
  5. 사용자 또는 이벤트 오거나이저는 저작권을 보유한 댄스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이댄스 또는 이벤트 댄스로 변환·운영하는 과정에서, 게임에 참여한 사용자가 자신의 댄스 영상을 MP4 형식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한 경우, 해당 저장 영상에 원본 댄스 콘텐츠에 사용된 동일한 음악을 적용할 수 있도록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 생성에 관한 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6. 이벤트 오거나이저가 사용하고 있는 댄스 콘텐츠에 대해 제3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선서는 해당 이벤트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벤트 오거나이저와 제3의 저작권자 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벤트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하며, 제한적인 개인용 라이선스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분석, 역설계,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조 (라이선스 제한)

사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본 소프트웨어 또는 그 구성요소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 판매하는 행위
  2. 본 소프트웨어를 다른 장치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복사하여 동작시키는 행위
  3.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본 소프트웨어의 보안·저작권 보호 기능을 회피·변조하는 행위

8조 (보증의 한계)

  1.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전성, 정확성, 오류·결함의 부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라이선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1. 사용자가 본 약관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라이선서는 사전 통지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후에도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2. 본 소프트웨어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기타)

  1.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2. 라이선서는 필요 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최신 버전을 소프트웨어 내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고지합니다.

Version: 1.0
Effective Date: October 31, 2025
Copyright: © 2025 KpopAgnet Co., LTD. All Rights Reserved.